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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4 2020고단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0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부인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자 갑자기 부인의 몸을 세게 잡아 밀치고, 이를 목격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찰관 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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