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팁 50,000원을 포함하여 술값 400,000원을 테이블에 두고 나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7. 6.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