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9. 13.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후포면 방향에서 삼율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6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5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H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