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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나6529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금이 입금되고 있는 D 신한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50,667,558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딸 N가 피고의 카드론 변제를 위하여 2015. 6. 9. 2,509,477원을 D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했는데, 제1심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정산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위 2,509,477원도 추가로 정산되어야 한다(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의 자녀들이 O이 운영하는 P에서 약 14개월 정도 강의를 듣고, 그 중 8개월 정도의 수강료를 이 사건 어학원의 자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8개월분 수강료에 해당하는 1,192,000원(= 월 수강료 149,000원 × 8개월)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어학원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어학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이 사건 어학원 강사들의 동반 퇴직을 유도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영업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영업 손해액은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을 상회하지만,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69,369,035원(= 50,667,558원 2,509,477원 1,192,000원 15,000,000원)이 된다. 2) 공제할 금액(제1심판결이 인정한 금액) 위 1 항의 돈 중 30,838,709원은 피고의 임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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