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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 체형 관리 교육 보조 및 테라 피 참여 원을 모집한다’ 는 광고를 낸 후, 2020. 5. 14. 16: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역 근처 E에서 전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를 만 나 위 체형 관리 교육 보조 업무가 체형 관리사 교육을 위해 마사지 상대방이 되어 주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면접을 한 다음, 마사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호텔로 가 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같은 구 G 호텔 H 호에서, 피해자에게 ‘ 서혜부 및 림프 관리 ’를 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다 벗은 상태로 엎드리게 한 후 실제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수 회 만지고, 1회 문질렀으며,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관련 추가 면담)

1. 내사보고 (CCTV 내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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