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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5 2016고정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2:3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처인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62세)가 부부 싸움에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 4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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