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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1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0:26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 동 앞 지하 주차장 2 층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 수치가 0.122% 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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