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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3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07:11 경 순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산 수리 산 11-1에 있는 율촌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 운전으로 물적 사고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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