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3구합13526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1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위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께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 반경 200m 이내에 이미 운영 중인 대규모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개와 축사가 입지하고, 인근에는 백암면 및 삼죽면 약 450가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할 경우 분뇨 운반 및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현저한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며, 시 경계부에 혐오시설이 추가로 입지함에 따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우려됨 이 사건 시설물의 부지는 옹벽의 높이가 3~5m로 계획되어 있고, 비탈면의 경사도 1:1.5 이상으로 되어 있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 원고는 하가신청 중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하였음. 이 사건 시설물은 농지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적절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시설물은 기존의 노후화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