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4:18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C(4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중족지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