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231 (1990.04.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의 소유자인 ○○은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실제로 종합소득세 재산세등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번지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4.3.20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 소재 공동주택 1동 14세대(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8.7 부산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결과 이 건 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임을 통보하자, 89.8.16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71,964,410원, 동방위세 13,084,430원을 부과 고지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청구인의 동생 OOO은 OO주택 공동사업자로서 자기소유 토지 699평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던 중 공동주택이 2동 이상이면 어린이 놀이터등 공공시설용지를 별도 확보하여야 하는 등 건축상의 규제가 있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따로 따로 1동씩 건설할 목적으로 위 토지 699평중 196평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뒤 위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84.3.20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을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인데 위와 같은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증여간주에 의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처분은 건물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시효만료로 과세되지 않았음)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등기함에 있어 실제주택건설업자인 OOO외 2인이 공공시설용지를 줄여 채산성을 높일 목적으로 OOO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청구인 및 청구외 OOO도 명의신탁사실은 시인하고 있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이 건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겠고, 달리 제외할 사유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주택(건물부분)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 건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서 84.3.2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사실상의 소유자인 OOO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실제로 종합소득세 재산세등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