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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8:09 경부터 08:26 경까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소재 서울 지하철 7호 선 공릉역에서 중 곡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7089호 전 동열차 첫 번째 객실 칸에서, 그곳에 서서 출근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의 왼쪽 뒤에 일부러 가깝게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하여 계속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 (CCTV 사진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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