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8:5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에서 혜화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26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숭 강 장 등 캡처사진 첨부), 각 사진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