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521 (2018. 7.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잔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해당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잔금이 회수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자 관계로 2009.9.8. 각 OOO 외 1필지 대지 3,398㎡ 및 그 지상 상가건물 3,31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씩을 취득하였다가 2011.12.22. OOO에게 일괄하여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합계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2017.12.7. 및 2017.12.11. 청구인들에게 각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에서 회수불능채권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다.
청구인들은 2011.11.14.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주식으로 지급하되, 주식의 상장시 그 가치가 OOO원에 미달할 경우, 최소 OOO원을 보장한다. 또한 3년 후에 청구인들이 지분을 처분하고 싶을 때는 1개월 전에 고지하고, 매수인은 최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다).
청구인들은 2011.11.17. OOO가 자금압박 및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OOO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새로운 계약(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1.12.22. 잔금 OOO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의 도산으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1차 계약서로 보더라도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미수령한 OOO원을 제외하면 양도가액은 2차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OOO원이다).
OOO는 2012.12.31.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청구인들이 OOO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연락을 끊었으며, 청구인들이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차례 방문하거나 지인을 통하여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OOO의 주식은 가치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가치는 0이므로 그 주식을 압류할 실익도 없었다.
이처럼 OOO가 도산하고 OOO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은 회수불능이 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OOO를 사기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OOO의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한 잔금 OOO원은 OOO가 고의로 잔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점, OOO는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장들이 OOO의 국세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결손처분을 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된 점, OOO의 행방불명, 자산상황, 지급능력 및 OOO의 도산으로 장래에도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393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매매대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대금에는 회수불능인 대금이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1차 계약서는 매수인이 OOO가 아닌 OOO인 점, 청구인들이 OOO를 고소하였으나, 고소 관련 서류에 적힌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가 사법부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은 점, 2차 계약서에는 양도가액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OOO원을 미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즉시 이전해 준 점도 청구주장의 설득력을 없게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수불능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양도) 1차(2011.11.14.) 및 2차 계약서(2011.11.1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나) 청구인들은 2011.11.22. OOO로부터 OOO의 주식 각 OOO를 양수하였다OOO.
(다) 청구인 OOO(매도인)과 OOO(매수인) 간의 합의서(2011.8.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들은 OOO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OOO 지분 8%를 쟁점부동산의 잔금 대신 지급하여 청구인들로부터 OOO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11월 O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5.2.9.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를 하였다OOO.
(마)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지분 전부를 OOO에게 이전하는 등기(등기원인 : 2011.11.17. 매매)가 2012.2.21. 접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잔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해당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잔금이 회수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와 OOO가 해당 주식의 가액 OOO원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들로부터 위 가액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OOO에 대한 파산선고 등 OOO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도 OOO원이 회수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