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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3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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