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886 (1993.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1601
[주 문]
분 양도소득세 19,776,430원 및 동 방위세 3,955,280원의 처분
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7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4.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6.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으로는 개인(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실상 법인(합자회사 OO운수, 이하 “OO운수”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92.6.16 양도소득세 19,776,430원 및 동 방위세 3,955,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88.6.4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OOO이 88.12.21 법인인 청구외 OO운수에 양도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 틀림없음이 거래입회인이던 청구외 OOO(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의 확인서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개인과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상의 취득자가 OOO이 아닌 OO운수인 점은 사실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매수자가 OO운수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OO운수)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계법령
이 건 양도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동 제1호는 89.8.1 삭제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먼저 처분근거가 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88.6.4자로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708㎡를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거주 OOO로부터 46,000천원에 취득하면서 합자회사 OO운수로 등기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법인에의 매도를 기피하여 어쩔 수 없이 합자회사 OO운수 실질대표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9.12.21 OO운수로 등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OO운수에 대하여 보면, 화물운송을 주업으로 한 동 법인은 88.9.16 설립 등기된 합자회사(출자금 : 250,000,000원)로서 청구외 OOO이 위 출자금의 54.4%(136,000,000원)를 출자하고 있는 대주주인 바, 위 법인의 경우 이 건 거래당시인 88.6.4은 법인이 설립되기 3개월 전으로서 이른바 『설립중의 법인』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법인과 거래인지 여부
① 상기내용, 거래입회인(OOO)의 확인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1개월) 및 양도일(88.6.4)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88.9.16)까지의 기간 등을 모아보면 처분근거가 된 OOO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설립중의 법인에 불과한 OO운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가사 『설립중인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설립중인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법인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된 권리의무가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법인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설령 청구인이 발기인의 자격으로서 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인이 발기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 : 국심 91서1601, 91.12.26 합동회의)
③ 따라서 설시한 선결정례의 취지, 계약당사자가 개인인 점, 계약당시 청구외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거래는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기보다는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