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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1인이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2197 | 양도 | 1992-08-13
[사건번호]

국심1992구2197 (1992.08.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외 1인 명의로 잔금(3회 부불금)을 ○○공사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외 1인이 법인인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중2597

[따른결정]

국심1994서24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 소재 토지(대지 904㎡)가 등기부상 OOOO은행으로부터 85.9.10 청구인외 1인(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89.4.28 OOO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공동취득자인 OOO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 통보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6자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지분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23,975,260원 및 동 방위세 44,89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과 OOO이 82.9.17 4회 연불조건부로 OO공사로부터 109,1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보증금 10,910,000원과 1회부불금 24,547,500원 합계금액 35,457,5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인 외 1인에게 83.5.15 양도계약시 OOO과 OOO은 잔금이행과 동시에 OO공사에 명의변경을 승계토록 『특약』하였고

83.7.16 위 특약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경개계약(매도인:OOOO은행, 대리인:OO공사, 매수인:청구인외 1인, 조건 : 청구인외 1인은 매도인의 승인하에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OOO외 1인은 탈퇴조건)을 체결한 후 85.6.10 소유권이전하고 89.4.28 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OOO외 1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첫회부불금을 지불한 날(83.3.16)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경개계약서를 살펴보면, OOOO은행과 전 계약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이 계약한 내용을, 청구인 외 1인이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2차 중도금부터 4차 중도금까지(83.7.16~84.9.16) 부동산 대금 잔액 73,642,500원을 불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O은행(법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관계

전소유자

청구인 공동 취득일

양도일

OOOO은행

85.9.10

89.4.28

(양수자:OOO)

(2) 매매계약 내용

계약일

82.9.17

83.5.15

83.7.16(경개계약)

매도인

OOOO은행

대리인 OO공사

OOO외 1인

OOOO은행

대리인 OO공사

매수인

OOO 외 1인

청구인외 1인

청구인외 1인

(승계 매수인)

기 타

계약일:계약보증금

(10,910,000원)

지급

잔액:83.3.16~84.9.16까지 6개월 단위로 4회 (24,547,500×4)

분할지급

매도인은 잔금이행과 동시 OO공사에 명의변경 승계

OOO외 1인은 탈퇴

나.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1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영 제53조 제1항 제3호).

라.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OOO외 1인의 취득시기는 83.3.16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첫회 부불금의 납입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민법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 정당하게 민법상 효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세법상 그 취득 및 양도의 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납입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OOO외 1인의 측면에서 보면 OOO외 1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OO공사(OOOO은행 대리인)에 계약금과 첫회 부불금만을 지급하였다 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부동산과 관련한 매수인의 권리 내지 당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 바(참조 : 국심 90중2597, 91.4.11 합동회의),

이는 결국 청구인외 1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외 1인으로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매수인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취득에 연유하여 OOOO은행의 대리인인 OO공사와 갱신계약(경개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외 1인 명의로 잔금(3회 부불금)을 OO공사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외 1인이 법인인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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