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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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