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3:1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동 금정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