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7 2020가단5831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984,000 원 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2021. 1. 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89,984,000 원 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2021. 1. 7.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