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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7 2020가단5831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984,000 원 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2021. 1. 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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