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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2:5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앞길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2회)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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