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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3.28 2019가단3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인별 체불 임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인 목록 및 선정인별 체불 임금액 등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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