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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7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철제울타리를 도로쪽에서 아파트쪽으로 옮겼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건축폐자재 등이 유입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2008년 내지 2009년경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이 사건 철제울타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사람이 대형 비닐하우스 화원을 운영하게 하였던 점, 2013년 말경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위 화원의 철거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울타리를 옮기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제울타리의 철거를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철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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