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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9가단1051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53,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나. 일부기각 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⑵ 원고는 피고 C의 연대지급 한도가 50,000,000원임을 청구원인에서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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