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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83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6,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3. 8. 31.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289,743,003원 상당의 냉장고용 온도조절기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23,006,4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중 2013. 11. 1.자 압력스위치 1,500개의 대금 상당액인 3,795,000원에 대하여 위 압력스위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 합계 3,795,000원 상당의 압력스위치 1,500개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중 2013. 11. 1.자 거래명세서,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 합계 3,795,000원 상당의 압력스위치 1,500개를 공급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직원 A는 2013. 11. 1. 압력스위치 1,500개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고, 2013. 11. 28. 피고의 직원 B에게 2013. 11. 1.자로 출고한 압력스위치 1,500개의 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10,615,000원의 2013년 11월분 마감현황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13. 11. 30. 위 2013년 11월분 마감현황에 따라 10,61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피고는 위 2013년 11월분 마감현황에 대하여 2014. 4. 16.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③ 원고가 2013. 11. 1. 피고를 운송처로 한 물류비를 지출한 내역도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006,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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