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3128 (1994.07.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90.9.24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2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36.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주택 55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9.24 신축하고 쟁점토지는 건물신축 중인 90.8.28 에, 쟁점건물은 90.9.24에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1.5 청구인에게 소득세 31,273,210원 및 동 방위세 6,25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 심사청구를 거쳐 94.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며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년부터 5회에 걸쳐 부동산을 단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8.22 취득한 후 건물신축 중인 90.8.28에 그리고 90.9.24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90.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당해 연도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며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8.22 취득한 후 건물신축 중인 90.8.28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90.9.24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90.9.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89년까지 쟁점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