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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가합2019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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