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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810 | 부가 | 2019-01-07
[청구번호]

조심 2018중3810 (2019.01.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인이 고용하였던 호텔 직원 대부분을 고용하였고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여 쟁점호텔 등을 양수한 점,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서상 해당 계약이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양도의 경우 영업권 평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점, 신축호텔 예정 부지 등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호텔 등 양수 당시 양도인과 동일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구2166 / 조심2015서1482 / 조심2016구4367 / 조심2017서2581 / 조심2010중1105 / 조심2017중0485 / 조심2018중08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29. OOO 외 2필지 토지 4,995㎡ 및 그 지상 호텔건물 8,185.31㎡(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객실 84개의 규모로 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 및 차량을 OOO원(건물 및 차량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금 OOO원 지급), 2017.10.26.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호텔 및 차량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8.1.24. 쟁점호텔의 건물 및 차량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의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호텔 및 차량을 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8.5.25.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호텔 등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 개별 부동산 등의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모두 개별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이고, 양도인 및 청구인 모두 쟁점호텔 등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고 거래하였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와 ‘대고객 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영업권이 평가되고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OOO.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가 아닌 개별 토지, 건물 및 차량을 계약의 목적물로 하고 있고, 사업의 전체적인 가액이 아닌 담보대출을 위한 토지, 건물 및 차량의 개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으며, 영업권을 평가하거나 매매대금 산정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하였다.

양도인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양도인 및 청구인 간에 사업의 포괄 양도에 대한 합의 없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토지, 건물 및 차량의 개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2) 쟁점호텔 등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거나 양수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하여 쟁점호텔보다 규모가 더 큰 OOO을 2016.3.1.부터 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라 경영노하우 및 독자적인 인적 시설 등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호텔의 기존 영업권 및 인적 시설을 인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표1> 2016.12.31. 기준 쟁점호텔 및 OOO 비교

OOO

한편, 양도인은 2017.9.27. 은행으로부터 신탁부동산의 공매진행 예정통지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공매의 위기에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 양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OOO.

또한, 양도인 및 청구인 모두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았다. 특히,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쟁점호텔 등 거래 이후 감정평가법인에게 영업권 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호텔의 영업권은 2017.10.31. 기준 약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여 영업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양도인은 청구인에게 토지, 건물 및 차량의 개별 평가액 이외에 영업권 평가액을 추가로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호텔의 계약서상 토지, 건물 및 차량의 평가액만이 매매대금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업권의 평가 또는 이전이 없었음은 명백하다.

처분청은 계약서 제8조 제3항의 영업권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 문제로 당사자 간의 일부 약정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OOO.

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은 사업의 포괄 양도에서 발생하는 대고객 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텔 숙박업 및 식당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 권리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 조항에서 괄호를 통하여 영업권의 의미를 호텔숙박업 및 호텔식당업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3) 임직원의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므로 사업용 자산 등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시설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바, 인적 시설을 구성하는 종업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다OOO.

쟁점호텔 직원 급여대장에 따르면, 기존 인원 20명 중 약 20%인 4명이 퇴사 후 재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양도자가 호텔 운영 당시 구축한 유의미한 인적 시설을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청구인이 기존 직원 중 호텔 운영의 핵심 직책이 아닌 조리, 객실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단순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기보다 고용 단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호텔 운영의 핵심 직책인 총괄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및 다수의 직책OOO에 6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새로운 인적 시설을 구축한 것이다.

실제 쟁점호텔은 현재 OOO의 지점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운영방침 및 경영노하우 등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고 독자적인 인적시설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쟁점호텔 등 거래 당시 퇴직금 또한 승계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민사소송OOO에서 양도인이 사업의 양도시점 이전에 종업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퇴직 절차를 종료한 경우, 물적 시설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소속되어 있던 종업원을 신규 채용으로 고용하더라도 인적 시설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청구인은 사업 관련 부채 등을 전혀 승계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토지, 건물 및 차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산․부채도 승계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인이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는 의견이나, 양수인이 신규로 대출받아 이를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양도인이 해당 매매대금으로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관련 부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OOO.

선결정례도 사업을 포괄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의사 및 계약행위 없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승계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OOO.

특히, 양도인은 재무제표상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관련 부채 등이 존재하였고, 매매잔금 지급 당시 이를 변제받지 못한 채무자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양도인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외부채 또는 우발부채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개별 자산만을 양수하고자 하였고, 이는 계약서 제8조[특약사항]의 ‘잔금지급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모든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양도자가 행정적인 처분을 수행한다’는 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사업 관련 일부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업무무관자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업무 관련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인은 쟁점호텔 및 인접 토지 등에 새로운 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는바, 양도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범위에는 새로 신축할 관광호텔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승계되지 아니한 쟁점호텔 인접 토지에 대해 보면, 이는 신축 예정 관광호텔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양도인이 2015.7.6. 취득하여 쟁점호텔 등 거래 당시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즉, 양도인이 사업 확장 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호텔의 인접 토지는 양도인의 사업과 무관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접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별적인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양도인이 신축 예정 호텔의 부수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기획재정부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OOO.

(6) 양도인과 청구인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양도인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호텔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OOO.

청구인은 쟁점호텔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임대하여 유한회사 OOO이 현재까지 쟁점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이후 부득이하게 쟁점호텔을 잠시 운영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쟁점호텔이 공매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빨리 계약이 이루어져야 했으며, 업종 특성상 예약고객 등에 대한 영업을 중단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7)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일부 특약사항 등을 근거로 쟁점호텔 관련 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위 계약서 제2조의 권리·의무 승계 조항 및 제8조의 영업권 조항을 근거로 쟁점호텔 등 관련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제2조는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 건물 및 차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처분청은 제2조의 ‘본 물건의 갑의 권리와 의무는 을에게 승계되며’라는 문구를 ‘본 사업의 갑의 권리와 의무는 을에게 승계되며’로 확대해석하였다.

제8조[특약사항] 제4항에서도 ‘잔금지급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모든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갑은 행정적 처분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거래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도 제2조를 계약상 목적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판례도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와 관련된 권리 등을 양도하는 것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위 계약의 특약사항만으로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대법원 OOO 판결을 근거로 영업권의 평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업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및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양도인의 지위도 모두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

(8)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대리납부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호텔 관련 거래를 사업의 양도계약으로 보았다고 추정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삭제된 대리납부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호텔 관련 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았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 및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OOO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쟁점호텔 등 거래 당시 양도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쟁점호텔이 공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은 향후에 부가가치세 체납 등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대리납부 조항을 추가하였다가, 개별 자산의 매매가 분명한 쟁점호텔 등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인이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여 삭제하였다(2017.12.19.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의 포괄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리납부가 허용되었는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한정하여 대리납부가 인정되었고, 개별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미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대리납부 제도를 고려하였는지 여부가 사업의 포괄 양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이와 더불어 청구인은 쟁점호텔 등 거래를 통하여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고, 양도인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며OOO, 양도인은 쟁점호텔 등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는바, 부가가치세액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호텔 등 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호텔 등 거래는 개별 부동산의 거래가 아닌 사업의 포괄 양도 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1)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의 형식은 개별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이나 그 실질은 사업의 포괄 양도계약이다.

사업을 양도할 때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영업권 평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호텔 등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 제8조[특약사항] 제3항에서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건은 영업권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을 뿐, 영업권의 인수인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시한지 2년이 되지 않는 사업의 영업권 가액을 따로 평가·산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쟁점호텔이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었던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영업권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평가한 경우만을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것은 아니다.

일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이 OOO원(96%)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은 OOO원(4%)에 불과한 점,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래한 매출처가 없어 쟁점호텔 등 거래 당시 승계할 특정 거래처가 없었던 점, 호텔업 특성상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과 관련한 양도인의 대고객관계 사업상 비밀도 특별할 것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인의 인적 시설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경영조직에 대한 영업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고객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에 대한 영업권이 평가되고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호텔 등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OOO.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명시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호텔 등 거래를 개별 자산의 거래로 볼 것은 아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전심OOO에서는 ‘원고가 당시의 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분양광고를 통하여 분양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과 관련한 사업상 비밀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해당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에서도 양도인 또한 쟁점호텔이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호텔 영업은 일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에 별도 거래처가 없는 점, 호텔 영업과 관련한 사업상 비밀도 특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 등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대법원 판례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인적 시설을 양수하였다.

청구인은 계약에 따라 2017.10.26. 양도인의 직원 20명 중 양도인의 특수관계인 및 채권자 합계 4명을 제외한 16명을 재입사시켰다. 인적 시설의 양수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종전 직원이 전부 승계되었는지 보다 사업의 동일성이 얼마나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이 건은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주로 특수관계인이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청구인이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직원을 승계하지 않은 것을 일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경영주체가 바뀐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기보다 조리, 객실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쟁점호텔이 공매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빨리 계약이 이루어져야 했고, 예약고객 등에 대한 영업을 중단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서는 중단없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객실·조리 담당 인원 등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고용을 승계한 인원이 단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호텔 영업의 필수 인원인 것은 분명하므로 이는 고용단절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기보다 계속적인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다.

청구인은 총괄 직원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및 다수의 직책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 시설을 구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을 양수받아 새로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이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부 퇴사시켰다가 신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함으로써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증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직원만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OOO.

(4)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자산을 양수하였다.

청구인은 2017.9.29. 양도인이 호텔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던 건물 등을 일괄하여 양수하고 동일한 상호로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양수받은 물적 자산만으로도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범위에 신축할 관광호텔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바, 양도인이 2016.12.2. 쟁점호텔 인접 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인의 물적 자산을 모두 승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부 토지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호텔숙박업 사업자명의와 함께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청구인이 같은 상호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다면 이는 관광숙박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신축호텔 예정 부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양도인이 하던 영업의 잔존 재화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해당 토지가 없더라도 호텔숙박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OOO.

(5)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사실상 승계하였는바,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미지급금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외하여 승계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물적 시설만 양수하였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미지급금 등의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사업의 일반적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양도인의 채권자 OOO은 2017.12.27. 청구인을 상대로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가지는 OOO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7.10.26.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쟁점호텔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 이전의 미지급금에 대한 변제의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쟁점호텔 등 거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양도인의 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인수 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호텔 등 거래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양도인과 청구인의 사업은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영업신고증은 최초신고일이 2016.5.11.인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인의 것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바, 청구인은 해당 영업신고를 승계하였기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중단없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호텔숙박업을 영위한 2017.10.26.부터 2017.11.1.까지의 매출에 대해 정산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호텔 시설관리 및 오수처리업체 등과 계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호텔숙박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호텔 양수 이후 2017.11.30.까지 호텔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2017.12.1.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유한회사 OOO 호텔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호텔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는 양수인이 승계한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최소한 쟁점호텔 등 양도 시점에 양도인과 청구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업종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OOO

(7) 사업의 포괄 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의 양도 여부가 모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징수당했던 사업 양수인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양도인은 2017.10.26. 사업의 포괄 양도를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7.11.2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18.8.23. 현재까지 납부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계약서상 대리납부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청구인이 대리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인이 당초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바, 양도인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리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수납된 세금을 경정하면서까지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이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행위는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호텔 등 거래 당시 양도인의 체납액이 약 OOO원이었던 점, 장부상 공사미수금 등 사업부채가 약 OOO원인 점, 채무불이행으로 호텔 등 부동산의 공매가 예정되었고 급하게 호텔 매수자를 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지하고 있었고,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채권자들이 잔금청산일인 2017.10.26. 당시 모여 직접 은행에서 채권액을 지급받았던 상황에서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납부를 통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양도인이 해당 조항의 삭제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호 동의하에 이미 작성이 완료되었던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그 원인은 양도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은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 및 해당 호텔이 공매에 처해질 경우 호텔 인수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보전하고, 호텔이 공매되기 전 양수하기 위해서 쟁점호텔 등 거래가 개별 자산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환급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직접 회수해야 할 채권을 처분청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호텔 등 거래를 개별자산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대리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인은 2017.9.27. OOO은행으로부터 쟁점호텔 공매진행 예정 통지를 받았던 한편,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서(2017.9.29.)의 명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대리납부 관련 부분은 기재 후 삭제되었다.

OOO

(나) 청구인은 (주)OOO법인의 쟁점호텔 영업권 추정가액 보고서(작성일자 미상)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감정평가법인의 쟁점호텔 영업권 추정가액

OOO

(다) 쟁점호텔 직원 20명은 2017.10.26. 퇴사하였고, 2017.10.27. 이 중 16명OOO이 재입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0.27. 및 2017.11.6. 6명을 신규로 고용하였다.

(라) 쟁점호텔은 2015년 8월 준공되었고, 양도인은 2015.12.31. 쟁점호텔 부지와 인접한 4필지 토지 4,078㎡에 호텔증축 허가(공사기간 : 2015년 12월~2018년 6월)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호텔 부지와 인접한 위 토지가 쟁점호텔 등 양도 당시인 2017.10.26.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한편, 양도인은 위 토지 중 OOO 토지를 보증금 OOO원에 2016.12.2.부터 1년간 주차장으로 임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질의회신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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