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190 (2016. 12. 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식산업센터서립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후 유예기간인 3년을 경과하여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가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1.1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71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015.12.23.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을 확인하고, 2016.9.2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2년도~2015년도까지 경감한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토지를 2011.11.18. 취득하고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반려처리 되어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으며, 당해 판결에 대하여 승복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에서 분양 확정된 공장부지를 반납하기로 하였으나 이자비용까지 계산한 청구법인의 처분의뢰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은 3회에 걸쳐 허락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원금만 공고하여 2015.10.23. 처분청이 지정한 업체에 매각하게 되었는바, 지난 4년여의 기간 동안 처분청의 건축허가 불허 및 행정소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입주계약대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다면 건축이 가능했음에도 사업내용 및 건축면적 등의 변경에 따른 입주계약변경 신청 없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을 볼 때, 이는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원래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시켜 주는 규정이나 청구법인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와 상관없이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3. 처분청에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입주계획서를 첨부한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21. 처분청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시 업종을 ‘기체·액체 여과기 제조업’, 부지용도를 ‘공장용지’로 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3회 지식산업센터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3.2.28. 위 지식산업센터승인 반려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11.21. OOO에서 최종 패소하였는바, 위 판결서에 나타난 주요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신청과 입주계약 변경신청
청구법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입주계약 내용대로 이미 공장설립이 승인되었는데, 입주계약 당시 명시한 업종 외에 새로이 25개 업체를 유치하여 공장을 분양하는 등의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등으로 입주계약내용(공장설립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면서도 처분청에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산업단지 내 같은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승인신청을 한 것이므로 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입주변경계약을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2)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제한
2012.5.2. 변경·고시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고 있는 업종별 배치계획은 상위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관리기관이 위와 같이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이후에는 입주계약(변경) 신청이나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승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① 이 사건 산업단지는 동탄2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당한 기업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고, 청구법인도 위 이전기업에 해당하여 입주우선순위 1순위로서 분양가 인하 혜택 등을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한 점, ② 청구법인이 체결한 당초 입주계약의 내용은 산업단지 내 11-2 블록에 ‘기체 여과기 등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인 점, ③ 청구법인은 위 입주계약의 체결로서 같은 내용의 공장설립승인이 당연히 의제되는 상태이고,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청구법인의 위 입주계약에 따른 공장설립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 입주계약내용과 그 사업내용 및 건축면적 등에서 크게 다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제한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입주계약 체결 무렵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2015.8.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용지 매각 공고를 하여 입주선정기업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10.23. 위 입주선정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1.5. 매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 처분청과 체결한 산업단지입주계약 내용과 처분청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반려에 따른 2014.11.21. OOO판결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이 불가함에도 내부적인 의사에 따라 3회에 걸쳐 그 설립승인 신청을 하여 반려되었고, 당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유예기간인 3년을 경과하여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