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71. 4. 30. 입대하여 복무 중 1972. 1. 7.부터 불상의 귀국일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하다가 1974. 3. 7. 전역하였다.
다. 망인은 2004년경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12.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702호의 판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5. 3. 9.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4. 14. 망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15. 5. 15.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망인의 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2015. 8. 26. 망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사실상 같은 7급 5111호로 결정하고, 2015. 9. 17. 이를 망인의 유족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망인의 상이등급이 3급 510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처분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