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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4두13225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 다만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며(제4항), 사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제5항). 또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제6항). 그 위임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6호),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단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존중하여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된 총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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