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밀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노원구 E건물 820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 LA에 거주하는 일명 ‘F’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F’에게 엑스터시 1,000정을 구해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F’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자,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ATM기기를 통하여 500만 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송금받은 위 ‘F’는 미국 LA에서 엑스터시 1,000정을 국제특송화물 포장상자 2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1개에는 수취인을 ‘G’,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H 3층 I’로 기재하고, 다른 1개에는 수취인을 ‘J’,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K 3층 L’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엑스터시가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4. 3.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6. 17:00경 위 L 고시원 4층 관리데스크에서 위 국제특송화물 중 1개를 먼저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I 고시원 3층 관리데스크에서 위 국제특송화물 중 나머지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1,000정을 밀수입하였다.
나.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밀수입한 엑스터시가 부수어져 있어 그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자,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