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장흥 쪽으로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 주시를 태만이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 등의 수리비 1,191,30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견적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