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446 (1991.10.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따른결정]
국심1994경0953
[주 문]
OO세무서장이 91.2.4 청구법인에게 한 87.1.1~12.31 사업년
도분 법인세 14,418,610O 및 동 방위세 2,672,740O, 88.1.1~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114,930O 및 동 방위세 1,709,820
O과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631,420O 및 동 방
위세 3,180,420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번지에 본점을 두고 직물(고무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번지 외 5필지 대지 56,044㎡와 동 지상 공장건물 7,772.68㎡를 82.1.4 취득하여 현재까지 고무사제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공장부속토지 56,044㎡중 17,755㎡(도시계획도로 7,423㎡와 완충녹지지역 10,33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법령상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는 이유로 이 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1.2.4 청구법인에게 87.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418,610O 및 동 방위세 2,672,740O,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114,930O 및 동 방위세 1,709,820O과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631,420O 및 동 방위세 3,180,420O을 각각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 이의신청, 91.4.15 심사청구를 거쳐 9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공장부속토지 56,044㎡중 17,755㎡가 청구법인이 취득(82.1.4)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법상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위 사용제한 토지 17,755㎡중 취득이전부터 사용이 제한되었던 부분은 5,87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11,885㎡는 취득이후인 88.6.22 에 사용이 제한되었고, 또한 이 건 사용제한 토지 이외에 나머지 약 19,488㎡도 그 전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17,755㎡의 지상에 비록 건축물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초과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하면 이 건 공장부속토지의 경우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도 없이 이 건 토지가 막연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공장부속토지중 17,755㎡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도로 또는 완충녹지 지역으로서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계서류 및 의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와 재무부 예규(소득 22601-51, 88.1.20)등에 의거 이 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부속토지 56,044㎡중 17,755㎡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 전부터 도시계획법상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이후 현재까지 공장부속토지로서 사용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90.12.31 개정전)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4.4 개정전)에서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3.~1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11.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먼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도시계획법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이 건 토지와 공장건물의 O소유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었는데 동 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81.12.31 채권은행인 OOOO은행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81.10.30 경락)되었고, 청구법인은 OOOO은행으로부터 82.1.4 매매를 O인으로 동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82.3.11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공장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고무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89.1.1 오산시장이 발행한 공장등록증, 91.4월 OO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O과 이 건 토지 및 공장건물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공장부속 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사용이 제한된 내용을 보면, 현재 도로에 면하고 있는 오산시 O동 OOOOO번지외 2필지중 일부인 약 5,870㎡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82.1.4)하기 이전인 78.4.10 자로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152호)되었고, 위 오산시 O동 OOOOO번지외 1필지중 일부인 약 11,885㎡는 88.6.22 자로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158호)되었으며, 나머지 부속토지 중 약 19,488㎡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음이 오산시장이 확인(도시 30310-778, 91.5.7)한 공문내용과 도시계획확인O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셋째, 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이 건 공장건물(7,772.68㎡)의 부속토지의 일부로 되어 있고, 동 지상에는 건축물이 없으나 나무, 잔디, 꽃 등이 심어져 있고, 구축물로는 공장경비실·정수장·폐고무저장소·위험물취급소·임시주차시설과 공장구내도로의 일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당심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이 건 공장부속토지가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법상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공업배치법 제6조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상공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공부 고시(제86-70호, 86.6.4) 제3조의 규정에서 이 건 고무사 제조업(재생섬유 제조업)의 경우, 기준공장 면적율 [ (공장연건축면적 / 공장대지면적) × 100]은 20%이고 공장대지면적에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철로, 6미터이상도로, 접도구역 및 저수지(침전지 포함)의 면적”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상공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공장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보면, 동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보수적으로 계산하여도 약 575㎡정도 미달함),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가 비록 도시계획법상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토지는 취득할 당시부터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이용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동지 :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1077, 91.5.29)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 건 사실관계 파악의 소홀과 관련 규정 적용의 잘못으로 일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