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608 (2017. 9. 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이를 세법이 규정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7.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6.1.18.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각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1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국세청상담센터 및 관할세무서 직원을 통하여 비과세 해당여부와 신고서 작성 방식을 문의하였고, 그 상담내용을 참고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비과세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매매계약서도 첨부하였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신고서 작성기준에 정확히 부합하여 작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가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6.1.18.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에 단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세액의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첨부서류도 매도계약서만 제출하여 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적법하게 작성한 신고서라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2016.1.18.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면, 이 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로 본 양도 물건 외에 상업용오피스텔이 있으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 자문을 거쳐 비과세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제3자(차O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 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기 징세과-1040, 2012.9.27. 참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이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이를 세법이 규정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