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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5나579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6행을 ‘마쳐졌고, 피고 K이 1999. 4. 20. S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부터 제19행의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제7면 마지막 행과 제8면 제1행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각 삭제하며, 제8면 제3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7. 23. S 및 피고 J, L, M, N 명의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J 등은 1950년경부터 AM 및 그의 아들 AF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여 왔는바,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R과 원고들의 선대인 V이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평온, 공연하게 이를 소유ㆍ관리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AE에서 파생된 지파종중 소유라는 주장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들 개인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체에 대한 기존의 주장(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이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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