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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6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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