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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05 2017가단3705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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