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역에서 만 나 알게 된 ‘B ’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인천시 상세 불상의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B ’로부터 ‘C’ 와 ‘D’ 을 소개 받았고, 위 ‘C’ 와 위 ‘D ’으로부터 ‘E ’를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던 중, 위 ‘E’ 가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대출 받을 부동산 매수인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 소개해 준 매수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을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E’ 가 피해자 F에게 등기 업무를 의뢰하면서 " 고양 시 덕양구 I 아파트 206동 501호의 아파트를 매수인 J으로부터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위 아파트 잔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숙자로서 재산이 없었고, 위 ‘B’, ‘E’ 등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부동산 매수인 행세를 하면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E’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