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6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00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29,333,333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00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29,333,333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