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4793 (2012.12.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대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대부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 임차료 등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4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금융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9.1.∼2010.11.25.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5년∼2009년 과세기간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3.1.1. OOO(30%) 3인이 공동으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OOO등 4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년부터 금융대부업체인 OOO으로,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 및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금융중개수수료OOO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동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2011.2.2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5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367,290원,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657,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 OOOO OO OOOOO O OOOOO OO 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의 수입을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OOO만원으로 구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권도세 등으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채무자 OOO에게 다수의 채권자인 장융기 등에게 투자를 알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개발에 대한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은 추계결정이 아니라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실지 조사결정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궁박한 형편 및 조사관청의 조기결정 유도로 인하여 결정된 것인 만큼 추후 고지서 수령 이후라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요경비를 청구하는 이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경제적 실질 및 그 사실에 근거한 자료에 비추어 세법상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부당하고 위반한 처분이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지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채권자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OOO을 대납한 사실이 표기되어 있고, 채권자 OOO에 대하여 2007.5.30. 청구인이 6,240만원을 대납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지불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OOO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두 채권자에게 대납한 금액OOO만원은 수입금액 관련 이자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쟁점사업장에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경리직원 OOO2005년 9월에 입사하여 2009년 10월 퇴사 시까지 총 OOO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OOO는 2005년 12월에 청구인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퇴사 시까지 총 OOO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직원 급여 총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쟁점사업장을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OOO투자개발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보증금 OOO과 함께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지분인 월 100만원의 임대료 총액OOO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은OOO투자개발을 운영하면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접대비, 사업상 운영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수수료, 인쇄비 등의 경비로 2007년 OOO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결의서상 소득구분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산입하여 결정했을 뿐, 쟁점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세액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2) 청구인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사업과 직접 관련 및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장부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하고, 쟁점이자소득과 금융중개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OOO이 2007.4.30.~2008.1.30.까지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직권으로 쟁점사업장에 2003.1.1.~2010.6.30.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직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0.11.12.)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30%∼36%로 이자를 회수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금융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하였으나, 조사 당시에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OOO 대표로서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OOO에 대한 각 귀속연도 결산 시 소득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실지 조사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 결과, 채무자 권도세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채권자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장융기의 이자수입OOO만원을 대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1.11.10.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OOO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 계좌로 매월 200만원~3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일부 금액을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O OOO OO
(OO : OO)
(다) 운전기사OOO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는 2005년 12월에 청구인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매월 250만원씩 2008년 9월말까지 총 7,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OOO서 매월 200만원~250만원씩OOO에게 계좌 이체되었으나 일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O OOO OO
(OO : OO)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경리직원 OOO계좌에서 송금한 사무실 임차료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7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OOO로 되어 있고, 보증금 3,000만원, 월 275만원으로 1년간 계약하였고, 2008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OOO로 되어 있고, 보증금 3,000만원, 월 250만원으로 1년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O OOO OOOO
(OO : OO)
(마) 청구인은OOO을 운영하면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로 2007년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OOO 등의 명의로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여 공동사업자로 과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소득과 금융중개수수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처분청에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추계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직원OOO 및 운전기사 OOO의 근무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에서 일부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OOO 등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임차 사용하여 임차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이자소득 및 금융중개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임차료 등 증빙자료를 실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