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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에서 술을 마신 후 C i4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E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 1회, 23:14경 2회, 23:2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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