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중1860(1995.1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주장이 용역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정보기술의 관련거래로서 수입금액이 사실임을 당심판소에서 청구외 (주)ㅇㅇㅇ정보기술에 확인한 내용과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4조【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1. 성수세무서장이 95.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1.1~93.12.31 귀속 종합소득세 14,233,120원 및 94.1.1~94.6.30 귀속 종합소득세 12,914,540원의 부과처분은
(1) 93.1.1~93.12.31 귀속의 수입누락액은 20,732,000원으로 하고 94.1.1~94.6.30 귀속의 수입누락액은 28,900,000원으로 하며,
(2) 93.1.1~93.12.31 귀속의 시험연구비상각액 1,758,702원과 94.1.1~94.6.30 귀속의 시험연구비상각액 3,517,406원 중 1,758,702원을 각각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3) 94.1.1~94.12.31 귀속년도의 교육훈련비 11,540,000원을 해당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OO컴퓨터써비스라는 상호로 90.10.1 써비스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을 시작하여 94.6.30 법인전환(OOO산업주식회사)함으로써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93.1.1~93.12.31 귀속 및 94.1.1~6.30 귀속의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수입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상각, 고정자산 처분손실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 한 후, 95.2.1 청구인에게 93귀속 종합소득세 14,233,120원 및 94.1.1~6.30 귀속 종합소득세 12,91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4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① 처분청이 93.1.1~93.12.31 귀속의 수입누락액으로 총수입금에 산입한 30,232,000원은 강원도청 관련 9,500,000원, OOOOO 관련 20,732,000원 이나, 강원도청 관련 9,500,000원은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94.1.18 이므로 ’93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OOOOO 관련 20,732,000 원은 청구외 OO전자로부터 ’94에 받기로 되어 있는 21,000,000원을 ’93의 수입금액으로 대신 신고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아야 하며,
② 처분청이 ’94.1.1~6.30 귀속의 수입누락액으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41,920,000원은 OOOO 관련 6,078,000원, 대전시청 관련 9,680,000원, OO화재관련 △300,000원, (주) OOO정보기술 관련 26,462,000원으로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9항 규정(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이나, 이는 소득세법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임의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고,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한 지급약정일(약정일이 없으면 완료일)에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계상한 것이다.
(2) 청구인이 93.1.1~93.12.31 귀속년도와 94.1.1~94.6.30 귀속년도에 시험연구비로 필요경비 계상한 것은 90년도에 발생한 시험연구비 8,793,512원에 대한 적정한 상각비용으로서 당연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3) 94.1.1~94.6.30 기간중 발생한 교육훈련비 11,540,000원은 직원들의 교육훈련 및 사업상 필요한 것이며, 일부 업무에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은 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교육훈련비나 해외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사항이 아니고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4) 94.1.1~94.6.30 귀속년도에 기타 자산처분손실로 5,504,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계정과목 명칭을 “기타자산처분손실”이라고 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선급비용이나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① 93.1.1~93.12.31 귀속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30,232,000원은 94년도에 원가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93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며,
② 94.1.1~6.30 귀속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41,920,000원은 원가는 필요경비에 계상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기도급계약의 경우의 수입금액계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93.1.1~93.12.31 귀속년도와 94.1.1~94.6.30 귀속년도 시험연구비로 필요경비계산한 금액은 전년도 이전에 상각된 비용이므로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3-2-31…31에 의하면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의 경우”는 사업과 무관한 해외여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행사에게 지급한 위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사업용 고정자산 폐지에 따른 처분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수입누락액이 정당한지
(2) 시험연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3) 종업원들에 대한 해외교육훈련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4) 고정자산 처분손실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8호에서,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약정에 의한 대가지급 약정일로 하고, 약정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용역제공 완료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사실 및 적용·판단
① 처분청에서 93.1.1~93.12.31 귀속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30,232,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청구외 강원도청과의 거래분 9,520,000원과 청구외 OOOOO와의 거래분 20,732,00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외 강원도청과의 용역제공계약기간은 93.12.1~94.1.4이며, 대금의 지급일은 94.1.18임이 강원도지사의 “용역체결사항통보” 및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당심판소에서 강원도청(회계과)에 조회한 바, 용역제공완료일 94.1.4이며, 그 대금은 94.1.18 지급하였다는 것인 바, 따라서 청구외 강원도청과의 거래금액 9,500,000원은 94.1.1~94.6.30 귀속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외 OOOOO(주)와의 거래는 그 용역계약기간이 93.1.1~93.12.31임이 용역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도 이 건 용역제공완료일이 93년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이 부분을 93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처분청이 94.1.1~94.6.30 귀속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은 41,920,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청구외 OOOO 관련 6,078,000원, 청구외 대전시청 관련 9,680,000원, 청구외 OO화재관련 △300,000원, 청구외 (주)OOO정보기술관련 26,462,000원이며, 위 수입누락액은 각 거래의 계약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의 해당일수의 비율을 총 용역계약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것임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용역계약기간 중 당해과세기간의 경과일수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은 법적 근거 없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고, 약정에 의한 대가지급약정일 또는 용역제공완료일의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은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당 심판소에서 각 거래의 용역계산서를 확인한 바, OOOO관련, 청구외 대전시청관련, 청구외 OO화재 관련 합계 15,485,000원은 94.1.1~94.6.30의 수입금액이 아닌 94.7.1 이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이는 사실이 각 용역계약서·검수요청 및 확인서, 용역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주)OOO정보기술 관련거래로서 94.1.1~94.6.30의 수입금액은 48,900,000원(163,000,000원(전체계약금액) × 30%(계약금 94.6.16)인 사실이 당심판소에서 청구외 (주)OOO정보기술에 확인한 내용과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이 부분의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다. 쟁점(2)에 관하여(시험연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험연구비는 5년내에 매 과세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 사실 및 적용·판단
① 청구인이 93.1.1~93.12.31 귀속년도와 94.1.1~94.6.30 귀속년도에 각각 필요경비로 계상한 시험연구비 1,758,702원과 3,517,406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년도 이전에 상각된 비용이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90년도에 발생한 8,793,512원의 시험연구비를 91년도부터 93년말까지 매과세기간마다 위 금액의 1/5 상당액인 1,758,70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오다가, 94.7.1 법인전환하면서 미상각잔액인 3,517,406원을 94.1.1~94.6.30의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90년도부터 92년까지의 소득세신고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연구비는 발생일로부터 5년내의 매 과세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3-7-41…43 : 같은 뜻임) 마지막 5년째 과세기간에는 당해 시험연구비의 1/5을 초과하여 상각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연구비가 발생한 90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각액 1,758,702원을 처분청이 90.1.1~90.12.31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94.1.1~94.6.30 과세기간의 상각액에 합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한편 나머지 금액의 필요경비 계상은 적법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쟁점(3)에 관하여(교육훈련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청구인은 법인전환에 대한 안내 및 기술관련세미나와 직원들의 애사심 앙양 및 사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소속직원(17명)을 94.5.18~94.5.22동안 태국(방콕), 파타야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 11,540,000원을 “교육훈련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청구인의 증빙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그러나, 관련 해외여행에 대한 기록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속 직원들을 해외연수시킨 목적이 청구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안내 및 기술관련세미나, 직원들의 애사심 앙양 및 사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에 있는 점으로 볼 때, 그 비용의 성격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비용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할 수 없고 그 해당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2-33…31 같은 뜻임)
④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마. 쟁점(4)에 대하여(고정자산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청구인은 계정과목의 명칭만 “기타자산처분손실”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선급비용이나 이연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②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92.12에 가입하고 93.1 사업을 개시하여 94.1월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700번 사업(음성정보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서울정보통신운용국장으로부터 취득한 “700번 교환회선 이용권”인 사실이 서울정보통신 운용국장이 발급한 “700 교환회선 이용권 승계처리 통지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③ 이 부분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