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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해서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401 | 소득 | 1992-05-06
[사건번호]

국심1992중0401 (1992.05.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분양으로 인해 실지로 소득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의 대지 690.8㎡에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8.3 청구외 OOO외 11명에게 총 분양대금 229,500,000원에 분양하였고,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외 1명과 함께 같은 동 OOOOOO의 대지 995.8㎡에 다세대주택 18세대(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8.2.25 부터 88.3.21까지 청구외 OOO외 17명에게 총 분양대금 351,400,000원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동 주택을 분양하였으므로 총 분양대금 229,500,000원의 2분의 1은 청구인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외 1명과 함께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동 주택을 분양하였으므로 총 분양대금 351,400,000원의 3분의 1은 청구인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91.8.16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5,979,420원 및 동 방위세 1,195,880원과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6,175,610원 및 동 방위세 1,235,12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91.10.5 심사청구를 거쳐 9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각각 쟁점① 및 ②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시에 명의만 빌려주었고 동 주택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동 주택을 신축완료하고 분양하였으며, 동 주택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외 29명이 모두 입주하였고 동 주택의 분양으로 인해 실지로 소득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과세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모두 분양하고 동 주택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외 29명이 동 주택에 입주하였음이 건축허가서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서에 명의만 빌려주어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해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로 소득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외에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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