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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056 | 양도 | 1993-11-05
[사건번호]

국심1993서2056 (1993.1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세대원이 거주한 사실 없이 3년 7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녀 2명은 현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만 출국하고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442㎡, 주택 62.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30 취득하여 92.6.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3.4.19 92년귀속 양도소득세 6,916,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8 심사청구를 거쳐 93.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교회의 목사로서 원주시 소재 OOO교회 목사로 근무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91.9.24 해외에 소재한 OOO교회로 전출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세대원이 거주한 사실 없이 3년 7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녀 2명은 현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만 출국하고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같은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위 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 양도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청구인과 그 가족의 거주현황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88.11.2~89.11.27까지 쟁점주택과 같은 동인 원주시 OO동 OOOOOOOOO에, 89.11.28~90.2.28까지 같은동 OOOOOOO에, 90.3.1~90.12.8까지 같은동 OOOOOOOO에, 90.12.9~91.4.8까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에, 91.4.9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처 및 자인 OOO, OOO은 88.11.25~89.8.8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89.8.9~91.11.14까지 같은동 OOOOOOO에, 91.11.15 이후에는 같은동 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9.19~90.9(날자 미기재)까지 OOOOOOO교회 목사로 재직하였고, 90.9.20~91.2.15까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부산지방회 소속 OOO OO교회 목사로 재직하였고, 91.2.24부터는 OOO OOO교회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은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 어느 누구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7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청구인이 혼자서 쟁점주택 소재지와 같은동에서 2년동안이나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겠다.

따라서 직업상의 이유로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니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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