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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7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항).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3항).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현역입영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현역입영에 응하지 않은 것을 유죄로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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