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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66499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는 2012. 8. 20.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과 서울 동작구 F 외 G 건물 H 호를 보증금 65,000,000원, 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건물을 인도 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 C은 2012. 8. 29. D,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다.

그 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2018. 1. 30.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D, E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 아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65,000,000원에 대한 2014. 8. 3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회사 등에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자신의 의무 인 임차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도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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