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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나10294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5. 3. 28.부터 2016. 4. 3.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근무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총운송수입금에서 기존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방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다.

제1조: 근로자는 사용자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 교통관련 법류를 성실히 준수하고 성실 근로에 최선을 다한다.

제2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과 휴식시간 3시간 20분을 포함하여 10시간을 배차시간으로 한다.

단 상기 이외의 운행시간이 부득이 있는 경우 운수업의 특수성(배회영업)을 고려하여 각종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 (1) 원고는 피고 기사로 근무함에 있어 1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하여 사용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나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완전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월급제가 아닌 정액입금제[1일 운송수입금에서 임금(제수당 포함), 퇴직금을 운송수입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로 근무하기로 한다.

(5)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는 회사에 비치된 임금대장을 기초로 산출한 납부액을 2등분하여 회사와 각 1/2씩 나눠서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 연료는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주유한다.

단, 일일운송수입금 중에서 연료비를 근로자가 지불한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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