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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56 | 상증 | 1992-02-12
문서번호

재삼01254-356 (1992.02.1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 제3조의2 제13항 요건에 맞추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할 경우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기관에 출연 할 경우에도 영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배제되어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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