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56 | 상증 | 1992-02-12
문서번호
재삼01254-356 (1992.02.1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 제3조의2 제13항 요건에 맞추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할 경우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기관에 출연 할 경우에도 영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배제되어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