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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249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그 중 26,000,000원에 대한 2003.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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